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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OOP의 집에서 SAPENet의 마을로 : 직원복지제도 2002-20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27
내용요약

SAPENet은 70세까지 고용,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직원복지 계획을 통해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법인별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조직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직원복지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iCOOP의 집에서 SAPENet의 마을로 : 직원복지제도 2002-2019

아이쿱생협의 직원복지를 살펴볼 수 있는 초기 자료는 2002취업규칙직급 및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 2000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6년까지 1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1. 2002(2, 3차 개정)의 주요한 직원복지 요소

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특별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생리휴가, 병무휴가, 경조휴가, 상여금, 특별상여금,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정년 만 65

2. 2002년 이후 폐지 및 신설, 변경된 복지 요소(세부내용 변경 제외)

년도

폐지

신설

변경(추가,삭제)

2003

(4,5차 개정)

·월차유급휴가

·경조사지원금(5차개정)

·경조사지원금(4차개정)

·기타수당(주거비용)

·생리휴가 무급전환

·정년 만55세로 변경

(2년 마다 계약 갱신)

2004

(6차 개정)

·복지 관련 항목이 추가되거나 폐지되지 않음

·기존 복지 관련 항목들의 세부 내용 조정 없음

2007

(7차 개정)

·상여금

·시간외휴일근로수당 항목

·5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정년 만55

(2년 마다 계약 갱신)

(촉탁사원 65세 가능)

2008

(8차 개정)

·생리휴가

·병가휴가

·보건휴가

·휴업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특별상여금

(지급률 삭제)

2011

(9차 개정)

·복지 관련 항목이 추가되거나 폐지되지 않음

·기존 복지 관련 항목들의 세부 내용 조정

2012

(10차 개정)

-

·태아검진시간 허용

-

2014

(11,12차 개정)

·보건휴가

·생리휴가

·기타수당

(직무 및 직책 수당)

(기타 필요 수당)

· 정년 만 60

(드림투사원 70세 가능)

2015

(13차 개정)

·복지 관련 항목이 추가되거나 폐지되지 않음

·기존 복지 관련 항목들의 세부 내용 조정

2016

(14차 개정)

·복지 관련 항목이 추가되거나 폐지되지 않음

·기존 복지 관련 항목들의 세부 내용 조정

2002년까지 존재하던 월차유급휴가 항목은 20034차 개정을 통해 폐지(근로기준법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5차 개정에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경조사 지원금 항목은 20034차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같은 해 5차 개정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직원상조가입 전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20077차 개정에서는 시간외휴일근로수당 항목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항목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명시하였으며, 20088차 개정에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2002년까지 유급휴가였으나, 20035차 개정에서 무급휴가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2003년에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드림투사원의 핵심은 경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닌 사회(직장)와의 관계지속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복지입니다. 드림투사원 제도는 아이쿱생협의 특별한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제도는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은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과 임금체계 등에 대한 직원복지 조성을 위해 2010직원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복지에 대한 학습과 토론,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2011년에는 직원복지위원회 1년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포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2017년에는 아이쿱넷 직원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T/F를 구성하여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에 이릅니다. 2017년에 정비된 아이쿱넷 직원복지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2017년 아이쿱넷(SAPENet) 직원복지제도

구분

제도명

보완/신설

전법인/선택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iCOOP

(SAPENet)

아이사랑 휴직제도

보완

전법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13개월)

예비엄마 돌봄제도

신설

전법인

임신한 직원 배려 및 법규준수

패밀리 데이

신설

선택

12시간 조기퇴근

아이돌봄 근무제

신설

선택

미취학 아동을 위한 단축근무 등

즐거운 iCOOP

(SAPENet)

고충처리실 운영

신설

선택

멘토/옴부즈만 역할, 경영진 보고

EAP제도 운영

신설

선택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상담

마사지사 파견

신설

선택

직원 대상 마사지사 파견

건강한 iCOOP

(SAPENet)

연차사용 캠페인

보완

선택

연차촉진제도, 연차사용캠페인

건강검진비

보완

전법인

건강검진비 지원

성장하는 iCOOP

(SAPENet)

직무관련

학습지원제도

보완

선택

직무관련 자격 취득 지원

대학/대학원 장려금 지원

2017년 아이쿱넷 직원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T/F 운영으로 정비된 직원복지제도는 2018SAPENet으로의 전환과 함께 SAPENet의 직원복지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SAPENet의 복지제도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제도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조직에 일률적인 복지제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도 외에는 각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직원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직원복지제도 이 외에도 각 조직들마다 필요한 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각 조직과 구성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PENet70세까지 고용,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직원복지 계획을 통해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법인별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가 조직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직원복지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직급 및 인사에 관한 규정 中 임금 및 상여금]



[2010년 직원복지위원회 자료집]



[2011년 직원복지위원회 포럼]



[2016년 연차보고서 중 직원 및 일자리 관련]



[2017년 연차보고서 중 직원 및 일자리 관련]



[2018년 연차보고서 중 직원 및 일자리 관련]


첨부 2011년 직원복지포럼(표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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